가끔유연성있는안심
- 부동산경제Q.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현재 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 전에 취득한 아파트로 취득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본인 : 23년 3월 취득 (지역 : 대전, 전세 승계, 거주X)배우자 : 23년 7월 취득 (지역 :대전, 실거주, 현주택)혼인신고 : 24년 5월다가오는 제 소유의 주택을 26년 4월에 구 주택들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4월 말에 매수하려합니다.1. 제 소유의 주택을 매도할 시점에 부부합산 주택이 2주택인데 혼인신고 전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2. 추후 부부합산 1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매수 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매도될 예정인데 배우자의 주택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3.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신고 시 증빙해야할 것이 있는지?위 사항이 궁금합니다.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경제Q.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심사 시 개인 간 일시적 금전대차 자산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신생아특례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있습니다.특례대출 신청은 5월 초에 신청할 예정입니다.조회기준일과 신청일사이의 개인간 일시적 금전대차가 자산으로 잡힐 것인지 궁금합니다.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상황이며,신규주택의 도배와 입주청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정을 잡았습니다.4월 14일 - 신규주택 잔금4월 17일 - 기존주택 잔금여기서 4월 14일 신규주택 잔금을 치르기 위해선 4월 17일 기존주택 잔금이 필요한데부모님께 6,000만원을 일시적으로 빌리고 4월 17일 잔금을 받으면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5월초에 신청시 금융자산, 부채는 2월 28일 기준으로 조회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3월 이후에 개인 간 금전대차가 발생 및 소멸하는데 기금 규정상 이 사항을 어떻게 심사할가능성이 높은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