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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취득한 아파트로 취득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 23년 3월 취득 (지역 : 대전, 전세 승계, 거주X)
배우자 : 23년 7월 취득 (지역 :대전, 실거주, 현주택)
혼인신고 : 24년 5월
다가오는 제 소유의 주택을 26년 4월에 구 주택들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4월 말에 매수하려합니다.
1. 제 소유의 주택을 매도할 시점에 부부합산 주택이 2주택인데 혼인신고 전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2. 추후 부부합산 1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매수 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매도될 예정인데
배우자의 주택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신고 시 증빙해야할 것이 있는지?
위 사항이 궁금합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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