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진짜로수상한김치전
질문
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5.05.13
Q.
이직확인서 작성이 불가한경우..(법정소송중)
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고,귀사는 퇴사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엿으며 급여도 과지급되었다고주장퇴사자또한 과지급이 아니라 오히려 연장수당을 못받았다고 주장하여이 사건이 해결한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할것같다고 노동부에 말씀드렸더니 상관없다며 공문을 보냈는데..회사입장에서는 서류제출하고 소송이 불리해질까봐 꺼려합니다사유가 인정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