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진짜로수상한김치전

진짜로수상한김치전

25.05.13

이직확인서 작성이 불가한경우..(법정소송중)

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고,

귀사는 퇴사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엿으며 급여도 과지급되었다고주장

퇴사자또한 과지급이 아니라 오히려 연장수당을 못받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이 해결한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할것같다고 노동부에 말씀드렸더니 상관없다며

공문을 보냈는데..회사입장에서는 서류제출하고 소송이 불리해질까봐 꺼려합니다

사유가 인정이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5.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생각하는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소송등 결과에 따라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2차례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건과 이직확인서 발급 간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할 의무가 있기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법적 분쟁에서 문제가 될 사안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과 임금에 관한 소송은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송에 관계없이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