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쾌활한설표
- 근로계약고용·노동Q. 모회사-자회사 간 이중근로 가능한 방안모회사에서 수주한 용역 계약에, 자회사 인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자회사 인원이 자회사에 계속 소속되면서 해당 용역만 수행하기 위한 근로계약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1. 이중취업이 가능한지 여부2.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자회사에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파견형태로 보내는 방식, 자회사 퇴사처리 후 모회사로 전적했다가 다시 자회사로 입사 등)3. 급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 (용역비를 주고 급여는 자회사에서 지급 등..)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과 유의사항을 함께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 상 계약형태 명시 의무와 관련 리스크 문의1) 채용공고 상 계약형태를 명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을까요?2)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한 사람에게, 해당 공고는 TO가 없으나 대신 다른 계약직 공고에 대해 지원여부를 묻고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3) 2번의 케이스와 애초에 채용공고에 계약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리스크가 더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