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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쾌활한설표

어쩐지쾌활한설표

25.08.11

모회사-자회사 간 이중근로 가능한 방안

모회사에서 수주한 용역 계약에, 자회사 인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자회사 인원이 자회사에 계속 소속되면서 해당 용역만 수행하기 위한 근로계약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중취업이 가능한지 여부

2.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자회사에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파견형태로 보내는 방식, 자회사 퇴사처리 후 모회사로 전적했다가 다시 자회사로 입사 등)

3. 급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

(용역비를 주고 급여는 자회사에서 지급 등..)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과 유의사항을 함께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8.1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2.전출의 형태로 모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급여는 원칙적으로 소속된 자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