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소중한하마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감단직(당비비)근로자 연차 휴가 적용 시간이 궁금합니다!총 5인의 근로자가 있고 3명의 근로자가 감단직 입니다. (시설직) 2명의 근로자는 1일 8시간/주5일 근무 하고 있고 감단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일 07시~익일 07시까지 중 휴게시간 4시간이 적용되어 1일 16시간을 근무하고 당직/비번/비번 형태의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감단직 근로자의 1일 연차 시간 산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20시간÷3일=6.66시간(6.67시간) 이 맞는 것인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8시간을 적용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로자들과 사측 의견이 틀려서 좀 헛깔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공휴일 수당 매월 분할 지급 시 중도 퇴사자 지급 기준?판매직 특성상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를 특정할 수 없어 시급×8시간×1.5배÷12개월 로 나눈 금액을 매월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5월 퇴사자 중 5월1일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는 잔여 개월수 5월~12월 까지의 국공휴일 수당을 일괄 5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하였습니다만, 5월1일 근로를 안한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궁금합니다. 해당 국공휴일 수당÷31일×5월 실제 근로일수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기지급분을 공제 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미만 연차 급여 포함 시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당사에서는 1월1일에 입사한 신입 근로자에 대해 연차 포함 임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직종의 특성상 연차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어 근로자의 동의 하에 1년 미만 연차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 11일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담당자A 주장: 11일×8시간÷12개월 = 월 7.34H을 1월부터 반영 담당자B 주장: 1월 만근에 대한 연차 휴일은 2월부터 발생하므로 1월 임금부터 반영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월 7.34H 은 1일 8H에 미치지 못하므로 매월 반영하는 산출 또한 틀렸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