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연차 급여 포함 시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사에서는 1월1일에 입사한 신입 근로자에 대해 연차 포함 임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직종의 특성상 연차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어 근로자의
동의 하에 1년 미만 연차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 11일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담당자A 주장: 11일×8시간÷12개월 = 월 7.34H을 1월부터 반영
담당자B 주장: 1월 만근에 대한 연차 휴일은 2월부터 발생하므로 1월 임금부터 반영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월 7.34H 은 1일 8H에 미치지 못하므로 매월 반영하는 산출 또한 틀렸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