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애틋한요리사
- 교통사고법률Q. 사거리 교통사고 가피해자 차량 경찰조사관사거리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사고유형 : 사거리 직진 대 직진 (황색점멸신호, 제한속도 30키로구간, 양측 다 동일한 폭 도로)우측차 진입속도 : 25km본인차 진입속도 : 18km우측차 파손부위 : 앞 범퍼본인차 파손부위 : 조수석 앞 휀다 > 뒷 휀다까지경찰 조사관이 우측차량 우선권으로 제 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 이유1. 제 차가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입이라고 주장X> 황색신호구간은 정지 및 서행의 의무 있고 상대차도 정차하지 않았으면 속도 및 충돌 위치를 봐야하는거 아닌가요?2. 둘다 30키로 미만으로 서행했고 상대차는 충돌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하였기 때문에 정면 충돌이고 제차는 충돌 후 브레이크 조금 후에 밟았기 때문에 측면이 파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측차량 우선> 충돌시 측면 충돌로 브레이크 밟았음에도 차가 밀리면서 정차하였고 충돌 구간까지 우측차보다 속도가 느린 본인차가 정지선으로부터 더 많이 이동한 상황인데 왜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가해차량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법적 타당성을 갖게 경찰관한테 진술하고싶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산정 억울합니다ㅠ황색 점멸 신호구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양측 다 황색점멸 신호구간 및 모든방향 제한속도 30키로 도로) 우측차량과실 4, 제차(빨간차) 과실 6으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서행으로 교차로 진입 및 진입할 당시 상대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는 도중 앞 휀다부터 뒷휀다까지 쓸리면서 부딪치게 되었는데 제가 가해자 및 과실비율이 더 높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량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동일조건일때 우측차량 우선권이 가능한거 아닌지요 ㅠㅠ 저는 선진입 주장하고있구요...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본인차 및 상대차 파손 사진과 본인 및 상대차 블랙박스 캡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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