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산정 억울합니다ㅠ
황색 점멸 신호구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양측 다 황색점멸 신호구간 및 모든방향 제한속도 30키로 도로)
우측차량과실 4, 제차(빨간차) 과실 6으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서행으로 교차로 진입 및 진입할 당시 상대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는 도중 앞 휀다부터 뒷휀다까지 쓸리면서 부딪치게 되었는데 제가 가해자 및 과실비율이 더 높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량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동일조건일때 우측차량 우선권이 가능한거 아닌지요 ㅠㅠ 저는 선진입 주장하고있구요...
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차 및 상대차 파손 사진과 본인 및 상대차 블랙박스 캡쳐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분쟁시에는 어쩔수없이 분쟁조정위원회.즉, 분심위 요청하는 방법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심위요청시 결과까지 수개월 소요되는 부분은 감안 하셔야 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황색 점멸 등 포함)에서 쌍방 직진, 동일 폭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명확한 선진입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우측 차 우선으로 6 : 4 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다만 분심위나 소송시에는 해당 과실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서행 여부 - 중요한 과실 산정의 요소가
됩니다.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조심을 하여 사고를 예방함이 중요한데 서행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면 해당 과실을 우측차 우선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황색점멸이라면 우측 차량의 과실이 약간적습니다. (4:6 정도)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이 부분은 충돌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 차량의 속도, 충돌 지점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량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동일조건일때 우측차량 우선권이 가능한거 아닌지요 ㅠㅠ 저는 선진입 주장하고있구요...
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상 동일폭 교차로에서 교행중 충돌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통상 기본과실은 4:6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선진입을 주장하나, 상대방의 과속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충돌부위만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양차량이 앞휀다와 앞범퍼로 충돌부위만으로는 선진입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