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의 청구포기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전달받았는데, 하기와 같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1. 본인은 사직이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임을 확인하고 추후 회사에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의 이의을 제기치 않으며 그 청구를 포기함을 서약합니다.2.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퇴사 시까지 직무책임과 의무를 완수합니다3. 재직 시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4. 비품기타 회사비품 등 반환물품(금품)은 퇴직일 전일까지 반환하겠습니다5. 기타 회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회사규정에 의거 퇴직일 전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6.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지겠습니다.이런 준수사항(조항)이 있다면, 추후 야간근로수당,주말근로수당을 청구코자 하는데 불가능해지는 건가요?회사에서 전달한 해당 사직서가 아닌, 저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 다른 형태의 사직서를 찾아서 작성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