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의 청구포기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전달받았는데, 하기와 같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 준수 사항 >

1. 본인은 사직이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임을 확인하고 추후 회사에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의 이의을 제기치 않으며 그 청구를 포기함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퇴사 시까지 직무책임과 의무를 완수합니다

3. 재직 시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비품기타 회사비품 등 반환물품(금품)은 퇴직일 전일까지 반환하겠습니다

5. 기타 회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회사규정에 의거 퇴직일 전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6.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런 준수사항(조항)이 있다면, 추후 야간근로수당,주말근로수당을 청구코자 하는데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회사에서 전달한 해당 사직서가 아닌, 저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 다른 형태의 사직서를 찾아서 작성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작성시점과 조항 해석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직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다른 서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서류는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서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할 때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회사의 양식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에 취소, 무효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합의조항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 사직서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퇴직 시점에 자신이 받을 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서약을 했다면, 판례상 그 효력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실제 청구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사직서 서명은 퇴사 절차상 강요된 형식적인 절차였으며, 실제 발생한 시간외 근로 수당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충분히 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양식도 ​회사에서 제공한 양식이 아닌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 양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