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명랑한아나콘다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지하철 승강장에 지갑을 놓고 갔었는데 다시 가보니 사라져있길래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지갑과 안에 있던 물품은 한 달 조금 넘게 지나 그대로 돌려받았고요, 검찰청에서 합의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아 검사직무대리와 통화를 했습니다.합의 해주겠단 의사를 밝히고 나서 통화가 다시 와 말씀을 나누어보니 피의자가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갔던 거고 피의자 형편 상 돈을 주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원치 않으니 형사조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합의라는 게 피의자가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왔었는데 현 상황은 그 반대니 좀 당황스럽고요돌려줄 생각이었다면서 2주간 방치하다가 경찰이 회수한 거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벌금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또 제가 처벌을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지갑 도난 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지하철 승차장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담당 지하철수사팀 수사관님께서 지갑을 회수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요, 지갑은 브랜드는 딱히 없는 제품이고 말씀하시기론 안에 있던 현금(57000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물질적 피해는 없는지라 지갑만 찾아가고 끝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