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 도난 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하철 승차장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담당 지하철수사팀 수사관님께서 지갑을 회수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요, 지갑은 브랜드는 딱히 없는 제품이고 말씀하시기론 안에 있던 현금(57000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물질적 피해는 없는지라 지갑만 찾아가고 끝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