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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3년정도 일한 알바 퇴직금 질문입니다23년5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는데그만 둘때 받는 퇴직금은그 달에 받는 월급과는 별개인가요?월급이 130이라 치면 월급은 월급퇴직금은 퇴직금 이렇게 따로 받는거죠 합산아니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받을수 있나요?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4월초부터 퇴사할거같습니다주5일 하루에 다섯시간 혹은 다섯시간 반 일하는 알바였습니다시급받는 알바였고중간중간에 일정이 있어서 한달에 세번 네번두번 빠지는 달도 있었고가게 사정으로 일주일에 한두번 못나가는 달도 있었고제 사정으로 일주일 못나가는 달도 있었긴 했지만그만둔적은 없고 23년 5월부터 쭉 근무했습니다1월급여 1124630원2월급여 964576원3월급여 1331212원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월세 일할계산한거 맞는지 봐주세요보증금 1000월세65작년 6월 7일에 이사 들어올 때 보증금과 함께 월세 선불로 냄선불 월세고, 입금일 매달 7일집주인이 건물 팔아서 9월 13일에 이사 나감집주인님이 월세 일할계산해서 28만5천원이라 하시는데일년정도 살았구요! 9월 13일날에 나가기 전 9월 7일이 월세 입금날이라 일할계산 말씀드렸더니 답장이 저렇게 왔어요저 계산이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월세 일할계산 한거 맞는지 봐주세요작년 6월7일에 이사 들어올때 보증금과 함께 월세 선불로냄선불 월세고 , 입금일 매달 7일집주인이 건물 팔아서 9월13일에 이사나감집주인님이 월세 일할계산해서 28만5천원 이라고 하시는데일년정도 살았구요 ! 9월13일날에 나가기전9월7일이 월세 입금날이라 일할계산 말씀드렸더니답장이 저렇게 와서요저 계산이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 이사 선불 월세 일할계산 도와주세요월세는 선불로 내는거고 원래는 매달 7일이 월세 입금날인데집주인님이 건물을 팔아서 나가는 상황이라일년만 살고9월 13일날 이사를 나갑니다65만원의 월세에서 일할계산을 하면얼마동안 산 금액을 얼마를 정확히 드려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9월7일이 월세내는날인데 13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월세 일할계산 인가요?집주인이 건물을 팔아서10월 중순까지 방 빼주기로해서9월13일에 이사간다고 말씀드리고 빼기로 했는데선불 월세였고 7일이 내는날인데13일날 이사를 나가는거면65만원이면 얼마를 집주인께 드려야 할까요그리고 집주인이 65만원 전부 내라이러진 않겠죠 ?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조건 되나요? 가게 폐업으로 곧 퇴사합니다23년5월부터 근무했고 9월에 가게 폐업으로 퇴사해요중간중간 사정으로 빠진날도 있긴하고 그거 빼도 근속 1년은 넘어요빠진날 있는 주에도 사장님이 주휴 챙겨주셨어요그거때문에 퇴직금 못받나 해서요퇴직금 받을슈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건물을 팔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사비 지원 언급 후 압박받는 중입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중인데, 집주인 측과의 갈등으로법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특약사항: “건물이 매도될 경우, 세입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이사 기간은 최소 1개월을 준다.”해당 건물이 매도되어서 이사 부탁드리러 연락드렸습니다.이사는 10월 중순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문자옴이후 전화 통화에서 제가 “이사비 30만 원 지원은 해주시는 건가요?“라고 묻자집주인은 “30만 원 지원해드리죠”라고 했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당시는 제 착오로 30만 원이라고 기억하고 말한 것이며,실제로는 계약서나 특약에 이사비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계약당시 집주인 대리 부동산을 통해전화 확인 받았고부동산 사장님과 제 친구가 증인임 상황이 이상해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이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고3시간뒤 바로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해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13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집주인 반응 • 이미 12시 40분경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주장 • “지금 금액을 바꾸면 그쪽이 계약하겠냐, 나는 위약금 물어야 한다” • “본인이 먼저 말했고, 실수한 건 본인 책임이다” • 제가 “가계약 중인 걸 왜 말 안 해줬냐”고 하자→ “제가 그걸 왜 말해야 하나요?” 식으로 응대즉, 제가 실수로 말한 30만 원을 기정사실화하고,정정 요청을 무시한 채 가계약을 밀어붙이며 압박한 상황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1년가량 남아 있고,갱신청구권은 새 건물주가 실거주 예정이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후 전화로 이사비 조율을 시도하다가 말다툼이 있었고,집주인은 “말씀하신 30만 원은 본인의 실수니 책임지셔야 한다”며자기가 양해해서최대 65만 원까지 월세 면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저는 원래는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130만 원을 요구했지만, 조율도 안됐고 완강한 반응이 나와서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고자 부동산을 통해 100만 원으로 최종 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은 부동산측엔 알겠다고 하고이번 주에 계약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니저를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고 햇다고 합니다지방에서 모든 일을 전화나 대리인 통해 처리해왔던 분이굳이 문자로도 가능한 일을 만나서 하자고 하는 게 의아하고 불편합니다.그동안의 대응이나 말투를 보면좋게 대화하려는 목적보다는 압박하려는 의도 같아 걱정되고,이전 말다툼도 있었던 데다 저는 여성 1인 세입자라직접 만나는 것이 솔직히 무섭고 꺼려집니다.1. 제가 실수로 말한 금액을 수 시간 내 정정했는데,이를 ‘합의’로 간주하며 강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실거주 예정이라는 이유로퇴거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사비 주면 나가겠다고 했지만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가계약 진행 사실을 고지 없이 은폐하고이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하는 게 정당한가요? 4. 부동산을 통해 합의안 전달이 되었음에도 굳이 만남을 요구하는 상황,제가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5. 혹시 이 후속 조치로 내용증명 등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부동산에서는 임대차 보호법 강행규정으로제가 갑이라곤 하는데집주인측이 너무 무섭고 강하게 나와서 솔직히좀 심리적 위축이 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과 이사비 씨름으로 말다툼중인데 굳이 얼굴 보고 말하자는 의도가 뭘까요집주인과 이사비 관련 말다툼을 했고제가 법적으로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라 법률자문 구하고 부동산 통해 합의금액 전달했는데(저는 계약이 1년 남았고 집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이사가야함)모든일을지방에서 전화로만 처리하는 사람이 , 본인이 매수인과 계약하러 올라오는김에 굳이 얼굴을 보고 말하자고 하는데전화상으로는 사실 협의도 잘 안됐고부동산 사장님말로는 합의 잘 해주실거 같다는데글쎄오 전화로 해도 될 일을 굳이 왜 얼굴을 보자는건지 전화상으로 너무 싸웠고해서 저는 여자이기도 하고대면하기가 좀 무서운 상황이거압박감이 들거든요만나서 말을 해야 좋을 상황인지어떨지 모르겠어서요..좋게 얼굴보고 해결하자는 의미 같기도 한데막상 안나간다고 하면 주인이 기분나빠서 더 쎄게 나올거같거든요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더 심리적 압박을줄 것 같아요 애초에 돈을 줄거였으면전화로 준다고 해야하는거 아니에요?계약을 하고 저희랑 얼굴보고 얘기하는거면사실 말이 안되는게 우리랑 협의를 해야 계약을 하는거잖아요? 그걸 먼저하고 저랑 만나는게 이상하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