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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이 월세내는날인데 13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월세 일할계산 인가요?

집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10월 중순까지 방 빼주기로해서

9월13일에 이사간다고 말씀드리고 빼기로 했는데

선불 월세였고 7일이 내는날인데

13일날 이사를 나가는거면

65만원이면 얼마를 집주인께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65만원 전부 내라

이러진 않겠죠 ?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일할 계산을 하시는 것이고, 13일에 이사를 나가 몇일 거주도 안하시는데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실제 거주일에 맞춰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전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미리 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정해진 점을 고려하면 일할 계산할 것을 항변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