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건없다
- 인테리어생활Q. 천장 벽지가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ㅠㅠ세입자입니다.누수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뭘까요?첫번째사진은 거실쪽이구요두번째사진은 주방쪽입니다..일직선으로 노란것이 뭐때문인지 모르겠네요..
- 부동산경제Q. 혼인신고 전 1주택자 배우자와 디딤돌대출 가능 여부내년 4월 결혼 예정인 커플입니다.*남자: 2주택자 (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주택으로 시골집과 서울집을 받음. 현재는 인천에서 자취중으로 시골집은 친할머니 거주, 서울집은 어머니 거주중) / 시골집은 처분예정*여자: 무주택자 (인천에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해당 사진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과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에 기재되어있는 무주택요건입니다.신혼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루트를 계산중입니다.만약 집을 매매한다고 할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사진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 유주택자여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는 요건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라는 말이 무얼 의미하는걸까요?즉,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말일까요?만약 이 말이 맞다면1. 혼인 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소유한 주택을 그 시점부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았다면 무주택으로 본다는건가요? 이 대출을 신청할 시점에는 무조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고 즉 유주택자였어도 이미 처분했어야 하고 그 처분시점이 3년 이내여야 한다. 라는걸까요?처분예정인 상태에서는 대출이 불가한가요?또한2. 혼인 신고 후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파는건 무주택으로 포함이 안되고 무조건 혼인 신고 전에 있던 주택이 기준이며, 혼인신고 후에 무주택요건이 가능하려면 상속주택으로 받아야 하고 그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라는건가요?저희의 상황으로 봤을때는3. 이미 남친이 2주택자고 이 상태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상속주택이지만 혼인신고 전에 상속받은것이므로 취득시점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고 나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가능하다는건가요?4. 처분하고 신청하는게 아니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처분을 약속하는건 안되나요?5.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올해가 돌아가신지 3년째라 며칠 뒤면 3년이 지나는데 그렇게되면 혼인신고 하고나서 처분을 한다고해도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특례도, 신혼부부 디딤돌도 못받나요?그렇다면 최종으로6. 혼인신고 전에 제 명의로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하고 그 뒤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제 대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없나요? 전세의 경우에는 2년마다 연장심사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매는 10년 20년 30년의 대출기간으로 계약하게되니까 상관없지않나요?7. 설마 혼인신고 하고나서는 생애최초가 신혼부부디딤돌로 자동으로 대환대출?하게되어 심사를 받게되고 부적격시 대출상환을 해야된다는 사태가 발생되나요?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8. 제 명의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2년까지는 안전한가요? 2년 뒤에 연장심사 받을때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바뀌게 되며 그게 조건이 안되기에 2년이 끝으로 끝날까요?9. 그렇다면.. 제 명의로 버팀목전세 받고, 2년 안에 남편이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혼인신고를 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로 바뀌는것도 가능하고. 신생아 특례매매(출산시)나 신혼부부 매매도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에 보면 라고 되어있습니다.이게 1인가구인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가 조건인가요? 아니면 1인은 좀 금액이 낮춰져서 3500만원이라던가.. 조건이 달라지나요?
- 대출경제Q.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vs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형 두개 중에 뭐가 더 좋은걸까요?제가 알기로는 차이점만 비교하자면 [신혼부부]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대출금리 연 1.7% ∼ 연 3.1%대출한도 수도권 3억 비수도권 2억 [청년전용]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1인가구일 경우 소득도 5천만원 이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대출금리 연 2.0%~3.1%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거로만 보면 신혼부부가 더 나은거 아닌가요?금리가 청년전용보다 더 낮던데... 남자친구가 현재 유주택자라 제 명의로 청년전용 받고 주택 처분하고 혼인신고 할 예정인데요.만약 남자친구도 무주택자고 신혼부부든 청년전용이든 둘다 가능하다고 할 시에는뭐가 더 나은걸까요?2억전세를 구한다고 가정할 시에요.. ㅎㅎ
- 부동산경제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요건???무주택 조건사항 중, 유주택자여도 아래 항목을 갖추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던데요..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현재 남자친구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있는데지역은 괴산입니다.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고 토지는 밭으로 지금 사용중입니다.남자친구가 이전에 살았던 곳은 아니고현재 친할머니께서 거주중이며, 아버지에게 물려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가 상속받게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잠시 그 집에 거주를 하시긴 하셨는데 등본상으로 전입신고는 안하신 상태로 잠시 들어가서 사시다가 돌아가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희망하는데이 경우, 위의 조건에 부합하여 무주택자로 간주될까요?
- 부동산경제Q. 무주택자가 되기위한 방법이 뭘까요 ....어제 질문을 올렸지만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자가를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같이 사는 만30세 이상인 자식이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자가 된다고는 알고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어머니가 집 명의자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일 경우집 명의자인 어머니만 60세가 넘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버지도 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래중에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너무 긴 경우 이 질문에만 답해주세요.- 무주택자 요건은 명의자만/ 세대주만 / 부부모두(명의자+세대주 or 세대주(명의자)+세대원) 셋중에 뭘로 판단하는건가요?????[명의자와 세대주가 다를 경우](1) 명의자만 60세 이상이고 세대주는 60세 미만일 때, 명의자만 60세 넘으면 돼서 가능하다.ex) 명의자 어머니(65세) , 세대주 아버지 (55세) = O (2) 명의자는 60세 미만이지만 세대주가 60세 이상일 땐, 명의자로 기준을 정하기에 불가하다. ex)명의자 어머니(55세) , 세대주 아버지 (65세) = X(3) 명의자도, 세대주도 둘다 60세 이상이 돼야지 가능하다ex)명의자 어머니(65세) , 세대주 아버지 (65세) = O [명의자와 세대주가 같은 경우](1)부부중 한 명인 명의자 즉, 세대주가 60세 이상이고 세대원인 나머지 한 명이 60세 미만이어도 가능하다.ex) 명의자/세대주 어머니(65세) , 세대원 아버지 (50세) = O(2)부부중 한 명인 명의자 즉, 세대주가 60세 이상이고 세대원인 나머지 한 명도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ex) 명의자/세대주 어머니(65세) , 세대원 아버지 (65세) = O그리고 만약 1번이 불가한 경우 (어머니가 60세가 안되심) 원룸 월세 사는 남친이나 오피스텔 전세 사는 삼촌에게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된다는건가요?그럼 예로 만 30세가 넘은 A라는 사람이 결혼을 준비중이고 현재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 집에 거주중인 경우, 신혼집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건가요?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대출을 받기위해 그럼 월세방을 구해서 그 집의 세대주가 돼야되는건가요? 어차피 버팀목전세자금대출같은걸 받아서 신혼집에 들어갈텐데무주택자가 되기위해 월세방을 구해야되나요?근데 이 또한 안돼서 월세방을 구할 수 없을때,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유주택자가 될수밖에 없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부모님집 거주시 무주택자 되는 법...현재 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인 94년생 여자입니다.집은 어머니(69년생) 명의고세대주는 아버지(66년생)입니다.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맞는지 여쭈어봅니다. 만60세이상의 명의자?세대주?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나 또한 무주택자가 된다. 따라서 따로 세대분리 할 필요 없이 대출 진행하면 된다. 남자친구(2주택자)가 월세방에서 거주중인데 거기로 전입신고하고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가 된다.둘다 맞는건지.. 잘못된건지.. 무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