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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요건???

무주택 조건사항 중, 유주택자여도 아래 항목을 갖추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던데요..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현재 남자친구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있는데

지역은 괴산입니다.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고 토지는 밭으로 지금 사용중입니다.

남자친구가 이전에 살았던 곳은 아니고

현재 친할머니께서 거주중이며, 아버지에게 물려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가 상속받게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잠시 그 집에 거주를 하시긴 하셨는데 등본상으로 전입신고는 안하신 상태로 잠시 들어가서 사시다가 돌아가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희망하는데

이 경우, 위의 조건에 부합하여 무주택자로 간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대출 시 무주택자가 원칙이나 유주택자일 경우 위의 사항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아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버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거주를 하지 않으므로 판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만일에 그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지분을 처분할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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