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 미이행으로 받지못한 금액이 1억 정도 입니다.협의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 통해 추심명령문 받아 극히 일부 지급을 하다가 다시 미지급, 최근 2차 추심명령문을 받아 이행관리원 통해 급여압류 제재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행관리원에서는 상대방의 불편함 호소로 오히려 저에게 이해를 바라며 중재를 시도하는데 답답합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것인지.. 둘때 자녀 성년이 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미지급 양육비를 언제까지 추심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