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7년을 기다리셨는데 이행관리원마저 상대방 편을 드는 듯한 상황,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
미지급 양육비 1억 원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금 즉시 적극적인 강제집행에 나서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이미 발생한 양육비 채권은 계속 추심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양육비 채권은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매월 발생한 양육비는 발생 시점부터 각각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된 미지급분부터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
급여압류와 함께 부동산, 예금계좌, 차량 등 상대방 명의의 모든 재산에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불이행 시 감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 중재 요청, 응해야 하나요?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중재 기관이지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7년간 기다리셨고 추심명령까지 받으신 만큼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감치 신청도 검토하세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하면 최대 30일간 구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압박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