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으로 받지못한 금액이 1억 정도 입니다.

협의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 통해 추심명령문 받아 극히 일부 지급을 하다가 다시 미지급, 최근 2차 추심명령문을 받아 이행관리원 통해 급여압류 제재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행관리원에서는 상대방의 불편함 호소로 오히려 저에게 이해를 바라며 중재를 시도하는데 답답합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것인지.. 둘때 자녀 성년이 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미지급 양육비를 언제까지 추심할 수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7년을 기다리셨는데 이행관리원마저 상대방 편을 드는 듯한 상황,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

    미지급 양육비 1억 원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금 즉시 적극적인 강제집행에 나서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이미 발생한 양육비 채권은 계속 추심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양육비 채권은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매월 발생한 양육비는 발생 시점부터 각각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된 미지급분부터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

    급여압류와 함께 부동산, 예금계좌, 차량 등 상대방 명의의 모든 재산에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불이행 시 감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 중재 요청, 응해야 하나요?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중재 기관이지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7년간 기다리셨고 추심명령까지 받으신 만큼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감치 신청도 검토하세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하면 최대 30일간 구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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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추심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에서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거액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이행관리원의 태도로 인해 더 큰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전액 추심이 가능하며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성년 이후의 과거 양육비 추심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장래 양육비 청구권은 사라지지만 이미 지급 시기가 지난 미지급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 채권으로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의 관리와 중단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추심명령을 받고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각 집행 절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주기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3.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동원

    이행관리원의 중재는 강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유치장에 감금하는 절차를 고려하세요.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여 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의 중재안에 얽매이지 말고 법원을 통한 감치 명령 신청 등 직접적인 강제 절차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확정된 경우 10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 10년 동안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의 중재는 강제성이 없는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2차 추심명령까지 받으셨으므로, 중재에 응하기보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재확인하여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장기간 미지급된 1억 원의 채권은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하므로, 자녀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 등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지속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