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근무자인데 최저임금 적용되나요지인소개로 스포츠강사를 했습니다. 정식 오픈 2달전부터 일했지만 월급은 오픈날부터 적용해서 주더라구요.월~토요일까지 공휴일도 근무했어요.원래 월 100만원으로 급여정하고 출근했지만 제가 장애인이라 보조금을 조금 받고았어서 통장으론 70만원 이상 입금되면 안된다고 말했죠.그러면 통장으로 70넣고 따로 30줄거라 알았는데 안주시길래 나중에 주겠지하고말도 못하고 믿고있었죠.6개월 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힘들어서 주3일 일한다니까 안된다고 주4일로하고 시간도 좀 줄여서 평균 주95시간 정도 일했습니다.돈 더 달라고 하니 10만원 더주시길래 참았죠.그런데 갈수록 제 일만 늘고 사장은 당연시하는것 같아서 최저임금과 식대로 해서 110만원 달라니까 90만원 주고 더이상은 안되니 좋은데 있으면 가도된다고하네요.어이도 없고 근무를 1년6개월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지난 임금에 손해배상 받고싶습니다.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