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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편식하는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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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인데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지인소개로 스포츠강사를 했습니다. 정식 오픈 2달전부터 일했지만 월급은 오픈날부터 적용해서 주더라구요.월~토요일까지 공휴일도 근무했어요.원래 월 100만원으로 급여정하고 출근했지만 제가 장애인이라 보조금을 조금 받고았어서 통장으론 70만원 이상 입금되면 안된다고 말했죠.그러면 통장으로 70넣고 따로 30줄거라 알았는데 안주시길래 나중에 주겠지하고말도 못하고 믿고있었죠.6개월 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힘들어서 주3일 일한다니까 안된다고 주4일로하고 시간도 좀 줄여서 평균 주95시간 정도 일했습니다.돈 더 달라고 하니 10만원 더주시길래 참았죠.그런데 갈수록 제 일만 늘고 사장은 당연시하는것 같아서 최저임금과 식대로 해서 110만원 달라니까 90만원 주고 더이상은 안되니 좋은데 있으면 가도된다고하네요.어이도 없고 근무를 1년6개월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지난 임금에 손해배상 받고싶습니다.어떨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포츠 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은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