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따뜻한마음을가진백만장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점은행제 졸업 청년, 최종학력 인정 여부26년도에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려는데,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받고 저희 기업에 첫 취업했다고 합니다.이전에 고용보험 이력이 전혀 없구요.이런 경우 취업애로 유형 중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 해당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인 청년 채용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26년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는 인천에 한 사업장입니다. 채용 예정인 청년의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우리 사업장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청년 현황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청년의 최종 학력은 고졸 입니다.2. 채용 조건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이며,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예정입니다.3. 질문 사항첫째: 청년은 도약 장려금 유형에 해당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장려금 대상자 선정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우려됩니다.둘째: 실업급여의 경우 취업이 되면 지급이 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셋째: 조기재취업 수당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청년이 그 수당을 받아도 저희 사업장에서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중복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