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점은행제 졸업 청년, 최종학력 인정 여부
26년도에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려는데,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받고 저희 기업에 첫 취업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 이력이 전혀 없구요.
이런 경우 취업애로 유형 중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 해당 되나요?
고용·노동
26년도에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려는데,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받고 저희 기업에 첫 취업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 이력이 전혀 없구요.
이런 경우 취업애로 유형 중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 해당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