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낭만적인팝콘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7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주휴수당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휴수당에 관한 문구도 없었고 말도 없었어요. 그 후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문구를 제 손으로 적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24년 9월 말 부터 25년9월 말까지 주말알바를 하였습니다. (토,일 주 2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지만 교부는 없었고 사진만 찍으라 해서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학업문제로 12월 둘째주 부터 2월 말까지 알바를 잠시 중단 후 3월 첫주 부터 다시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사장님의 인정이 있었음) 그대로 일을 하다가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와라,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기는 부담스럽다 라며 퇴직처리가 되었으나 30분 후 태도가 변하시더니 재계약을 하자 라고 하셔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같은 조건이였지만 급여적은 곳 위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제 손으로 적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생계를 이어가야해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하고 9월 말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퇴직 후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는 문자를 넣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겠다 하니 다음날 바로 문자로 신고해라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찌해야될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