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7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주휴수당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휴수당에 관한 문구도 없었고 말도 없었어요. 그 후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문구를 제 손으로 적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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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7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주휴수당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휴수당에 관한 문구도 없었고 말도 없었어요. 그 후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문구를 제 손으로 적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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