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7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주휴수당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휴수당에 관한 문구도 없었고 말도 없었어요. 그 후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문구를 제 손으로 적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그 금액을 특정하고 시급 또는 일급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