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활발한리소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사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계약 위협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가 직장내에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이미 집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직장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으로 체결되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상사분에게 월급에 관한 질문을 하면 질문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ex_갑자기 그날 간식이 바뀌며 그 안에 들어있던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도 받아왔는데 상사가 이건 너의 스트레스 때문인거지 알러지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월급날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고 계속 늦게 들어와서 질문했습니다)그랬더니 "너의 집에 곰팡이 핀것도 내가 해결을 해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의 이런 태도는 내가 그렇게 도와준것들도 맞는 선택을 했는건가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계약상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사가 특별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사가 해야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상사의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방출 서한서를 상사가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그가 향후 근로자의 비자 변경이나 교사 자격증 관련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6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6개월 이후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가져가며 주택 관련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나라 혹은 본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택 문제로 근로자를 곤란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월27일 공휴일에 7시간45분 근무했는데 7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직업 특성상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뺐다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7시간45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만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이런 경우, 남은 돈들을 전부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이번 공휴일에 갑자기 오후쯤 8시45분부터 4시30분까지 근무하고 가라고 당일 오후쯤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면 45분에 퇴근을 해야 8시간이 되는건데 상사분께서 근무시긴x150프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색해보니 8시간 초과하면 200프로인데 7시간45분 일하게 된거라 혹시 몰라 45분 넘어서 퇴근도장 찍고 갔는데 근무시긴x150프로로 받는게 맞는걸까요?저희가 나간 시간까지 계산하면 8시간은 되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8시간으로 계산해주시는게 맞는건지, 만약 7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주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기간 시작하지 않은 계약서 파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에서 내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제가 생각했던것과는 달라지는 직장에 더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원장님께 내년 계약서(2025.3.3~2026.2.27)를 파기 해달라고 하니 계약서는 양쪽이 파기하는걸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으니 24.2.28일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해라도 하셨습니다.왜 효력이 없는지도 모르겠고 제 작년 계약서는 25년 2월28일까지 근무기간이라고 적혀있고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 사직서를 썼을때 돌아올 불이익도 알고 싶습니다.(원장님께서 24년이라고 적어두셨는데 25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올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