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이번 공휴일에 갑자기 오후쯤 8시45분부터 4시30분까지 근무하고 가라고 당일 오후쯤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면 45분에 퇴근을 해야 8시간이 되는건데 상사분께서 근무시긴x150프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색해보니 8시간 초과하면 200프로인데 7시간45분 일하게 된거라 혹시 몰라 45분 넘어서 퇴근도장 찍고 갔는데 근무시긴x150프로로 받는게 맞는걸까요?
저희가 나간 시간까지 계산하면 8시간은 되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8시간으로 계산해주시는게 맞는건지, 만약 7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주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