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생동감있는배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와 입사 후 업무내용이 정반대입니다.안녕하세요 기술별정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담당업무에도 행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입사를 하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듣던 차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뜬금 없었지만 어렵게 들어온 만큼 해보려했으나 제가 가진 경력과도 정반대이고 사실 지금 제자리에 행정별정직으로 공고를 내어 인원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기술별정직으로 공고를 내고 해당 업무를 시키니 당황스럽습니다. 애초에 행정별정이였으면 지원도 안했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이미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제 인사카드나 근로계약서 당시채용공고 행정업무지시 문자등은 이미 다 자료로 준비해뒀습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자발적퇴사이지만 회사측의 근로상의 속임으로 발생한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내과의료상담Q. 어지럼증? 상기증? 어디병원을 가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두달 전부터 갑자기누워있거나 의자에 앉아있을 때 특히 심하게머리 쪽에서 몸이 붕뜨는 느낌도 나면서 가라앉는 느낌도 계속 느껴짐과 어지러움이 아주 약간 있습니다. 어지러움보다는 몸이 붕뜨고 가라앉는 이 증상이 좀 일상생활에 거슬릴 정도로 심합니다. 런닝을 30분 정도씩 하는데 서서 활동할때는 또 괜찮습니다. 운전할때도 문제 없고 원인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디과로 가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최근에 3년간 재직중이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단기계약직을 알아보던 도중 근무일수 관련하여 지원하려는 공고에 계약기간이 8.2~8.30일까지 나와있는데 1달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따로 계약기간 조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위 일자만 근무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무형태 인원별 적용 상이한 문제로 인한 퇴사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해당 문제와 더불어 기타 문제들이 있어 퇴사를 하려 하는데수입이 끊길 경우 생계가 힘들어져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입사일 : 2021년 (아래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해서 대략 씁니다.)근무형태 : 일반 연봉직 (야근, 특근을 진행 시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 개념으로 연차가 생성됨)퇴사예정일 : 2024년 중순 경 퇴사사유 : 먼저 퇴사하신 분들역시 같은 불만을 표했지만 퇴사사유에는 모두 개인사정에 의한퇴사로 기입했기에 저도 그렇게 기입하게 될 예정질문기존 근무하던 인원들은 시급직 or 연봉직 뿐이였고 언제부턴가 입사자들 중에 포괄임금제로 입사를 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포괄임금제 자체가 야근, 특근등의 수당을 미리 연봉에 책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로 같은 직군이고 저보다 근속년수가 낮지만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연봉이 저보다 높습니다.그래서 1~2년전 기존 직원들 역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달라 했지만 기존 연봉직중에 반대하는 인원들이 있어 일괄적용이 힘들다고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기다려왔지만 신규입사자들만 해당 근무형태로 계약할 뿐 기존 인원들은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어 연봉테이블이 불합리하고 차별이 있습니다.해당 이유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야근, 특근을 진행 시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 개념으로 연차가 생성됨) 이라고 써두었는데 실제로 연차로 돌려주기는 하지만 정산 일자가 1달~2달 정도 걸립니다. 수당으로 했으면 보통 다음달 월급에 바로 지급이 되는데 기진행한 야근 및 특근에 대해 이렇게 늦게 지급이 되어도 되는건지?외국계회사여서 본사가 전쟁으로 인해 긴축에 들어갔지만 따로 희망퇴직은 받지 않고 임금동결 및 진급누락이 되었는데 해당 사유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조금 두서없이 질문 드렸는데 가능한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며제가 잘못 알고있는점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