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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생동감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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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3년간 재직중이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단기계약직을 알아보던 도중 근무일수 관련하여

지원하려는 공고에 계약기간이 8.2~8.30일까지 나와있는데

1달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따로 계약기간 조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위 일자만 근무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원하려는 공고에 계약기간이 8.2~8.30일까지 나와있다면 1달 미만이므로 상용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