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무한한공작새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후 잔금일 전 근저당 잡은 임대인,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계약 후 잔금일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받으려 등기부등본을 떼다 발견한 건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토지에 빌라가 세워진거라 건물+토지 기준 공시지가 50% 수준입니다.계약서에는 잔금일 전 근저당 잡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 서에 선순위 권리담보에 대한 사항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단 걸로 긍정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부자여서 이전 세입자 전세금도 제가 입주하기 전에 미리 줄 정도거든요.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그 외 사회초년생 첫 자취방 구하는 저에게 정신차리라고 객관적인 해결책있으시면 부탁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후 잔금 전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잡았는데 계약 위반 아닌가요?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후 잔금 전 기존 근저당 외 추가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은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집 주인이 빌라 전체 소유주이며 그 중 1개 호실을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세금 전체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있습니다.기존 건물 전체 건물+토지 공시지가의 25%를 공동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일 이후 확정일자는 바로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일 이후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추가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건물 + 토지 공시지가의 50%의 금액입니다.이 때1. 추가 근저당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2. 전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지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토지,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물주인하고만 계약해도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앞두고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집을 보고 맘에 들어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1. 토지 2. 건물을 각각 떼어보니 두 등기부등본의 주인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모자 사이로 추측되는데 부동산에 문의하니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며 우선 은행에 대출 심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불안한 마음에 다른 여러 글들을 찾아보니 토지 소유권자가 근저당을 잡는 등 토지를 활용하면 건물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있다더라고요.집 계약 시에는 토지 주인으로 표기된 1명하고만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됩니다.전문가분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