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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보험 합의후 산출내역서 내용이 달라요이번에 교통사고난뒤 상대보험사와 합의를 했습니다.문제가 8대2여서 제가2입니다 치료비 과실상계 만큼 산재로 보완을 받으려고 하는데 총치료비는 보상처리확인서에 740만원인데 합의금 산출내역서 에서는 540으로 나와있어서요. 보험사에 수정요청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후 치료비 과실상계한 만큼 실비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 난후 합의까지 끝났습니다8대2로 치료비과실상계로 빠진만큼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상처리확인서는 나오는데 통상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내역은 바로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10월 28일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은 8대2로(제가2) 발등이 7cm가량 심하게 찢어져서 근육층포함 봉합술을 했습니다.입원기간은 총 45일이고 한달쯔음에 재봉합수술로 괴사된부분 변연절제술을 했습니다진단서에는 피부괴사,창상봉합술(근육층포함),아래다리 피부감각신경의 손상,변연절제술 있는데 상해등급이 12급이라 향후치료비 640만원 나온것중 280만원밖에 못준다고 뇌진탕 ct검사를 받아서 11급으로 올리면 향후치료비 5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고 하네요제가 궁금한것은 12급이면 가벼운 경상(염좌,타박상)수준인거 같은데 너무 낮게 나온것 같아서 이게 맞게나온 상해등급인지 궁금하고, 뇌진탕ct촬영시 보험접수가 안될경우 ct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은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대2로 제가 2나왔고여 상대는 병원은 안가고 자동차 수리만해서 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제가 45일정도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인데 부상정도는 사고났을때 발등에 7cm정도 크게 찢어져서 근육층 포함해서 봉합을 했고, 한달정도 뒤에 재봉합수술로 괴사된 부분 제거하고 다시 봉합했습니다. 정강이쪽에도 100원정도 크기의 상처가 났고 상처 피부쪽 신경이 둔해졌습니다.문제는 이제 합의를 해야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이 12급이라 합의금이 많이 안나올거 같다고 하더라고여.. 근처 병원가서 뇌진탕ct찍어서 진단서에 뇌진탕 받아와서 11급으로 올리고 합의금 올리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보험적용안돼면 ct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향후치료비가 640만원이 나왔는데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게 확 차이나더라고여제가 궁금한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시행령 찾아보니까 8급 20항에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을 봉합한경우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에 저도 포함되는지(진단서에 근육층포함 봉합,변연절제술도 적혀있습니다), 아니면 입원도 길게하고 재수술도 했는데 12급은 아닌거같아서.. 더 올릴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은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대2로 제가 2나왔고여 상대는 병원은 안가고 자동차 수리만해서 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제가 45일정도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인데 부상정도는 사고났을때 발등에 7cm정도 크게 찢어져서 근육층 포함해서 봉합을 했고, 한달정도 뒤에 재봉합수술로 괴사된 부분 제거하고 다시 봉합했습니다. 정강이쪽에도 100원정도 크기의 상처가 났고 상처 피부쪽 신경이 둔해졌습니다.문제는 이제 합의를 해야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이 12급이라 합의금이 많이 안나올거 같다고 하더라고여.. 근처 병원가서 뇌진탕ct찍어서 진단서에 뇌진탕 받아와서 11급으로 올리고 합의금 올리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보험적용안돼면 ct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향후치료비가 640만원이 나왔는데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게 확 차이나더라고여제가 궁금한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시행령 찾아보니까 8급 20항에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을 봉합한경우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에 저도 포함되는지(진단서에 근육층포함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도 적혀있습니다), 아니면 입원도 길게하고 재수술도 했는데 12급은 아닌거같아서.. 더 올릴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은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대2로 제가 2나왔고여 상대는 병원은 안가고 자동차 수리만해서 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제가 45일정도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인데 부상정도는 사고났을때 발등에 7cm정도 크게 찢어져서 근육층 포함해서 봉합을 했고, 한달정도 뒤에 재봉합수술로 괴사된 부분 제거하고 다시 봉합했습니다. 정강이쪽에도 100원정도 크기의 상처가 났고 상처 피부쪽 신경이 둔해졌습니다.문제는 이제 합의를 해야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이 12급이라 합의금이 많이 안나올거 같다고 하더라고여.. 근처 병원가서 뇌진탕ct찍어서 진단서에 뇌진탕 받아와서 11급으로 올리고 합의금 올리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보험적용안돼면 ct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향후치료비가 640만원이 나왔는데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게 확 차이나더라고여제가 궁금한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시행령 찾아보니까 8급 20항에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을 봉합한경우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에 저도 포함되는지(진단서에 근육층포함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도 적혀있습니다), 아니면 입원도 길게하고 재수술도 했는데 12급은 아닌거같아서.. 더 올릴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