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은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대2로 제가 2나왔고여 상대는 병원은 안가고 자동차 수리만해서 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제가 45일정도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인데 부상정도는 사고났을때 발등에 7cm정도 크게 찢어져서 근육층 포함해서 봉합을 했고, 한달정도 뒤에 재봉합수술로 괴사된 부분 제거하고 다시 봉합했습니다. 정강이쪽에도 100원정도 크기의 상처가 났고 상처 피부쪽 신경이 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합의를 해야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이 12급이라 합의금이 많이 안나올거 같다고 하더라고여.. 근처 병원가서 뇌진탕ct찍어서 진단서에 뇌진탕 받아와서 11급으로 올리고 합의금 올리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보험적용안돼면 ct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치료비가 640만원이 나왔는데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게 확 차이나더라고여
제가 궁금한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시행령 찾아보니까 8급 20항에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을 봉합한경우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에 저도 포함되는지(진단서에 근육층포함 봉합,변연절제술도 적혀있습니다), 아니면 입원도 길게하고 재수술도 했는데 12급은 아닌거같아서.. 더 올릴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