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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8.09
Q.
근무형태 변경 시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년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있습니다.현재 저는 3년 반 전에 지금 회사 입사해서 4조3교대 안전관리직으로 근무중이었다가, 대대적인 근무형태변경으로 주5일(통상)고정으로 전환됐는데, 이에따른 급여삭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삭감률이 20퍼센트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연봉기준일까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