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형태 변경 시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년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있습니다.
현재 저는 3년 반 전에 지금 회사 입사해서 4조3교대 안전관리직으로 근무중이었다가, 대대적인 근무형태변경으로 주5일(통상)고정으로 전환됐는데, 이에따른 급여삭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삭감률이 20퍼센트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연봉기준일까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실업급여 신청 시 그에 대한 문서, 이메일, 문자, 전화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월급보다 20퍼센트 이상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