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한달 전 퇴사통보 사항이 있을경우 수습기간 중 중도 퇴사가능한가요?2달 수습기간이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날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별 의심없이 썼고 계약 내용 중 퇴사 통보는 한달 전 말해야하며 그러지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쓰여져있었으나, 제가 계약서 쓰기 전에 말씀을 드린거라 괜찮을것이다 라고 말해주셨구요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계속 그만두는것에 있어 계속 압박을 주어 원래 그만두기로 한 날짜는 22일까지였으나, 일단 한달 다녀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지만 계속 다니는건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도중 계속 된 같은 부서 직원분들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원래 그만두려고 했던 22일날 중도 퇴사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