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한달 전 퇴사통보 사항이 있을경우 수습기간 중 중도 퇴사가능한가요?
2달 수습기간이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날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별 의심없이 썼고 계약 내용 중 퇴사 통보는 한달 전 말해야하며 그러지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쓰여져있었으나, 제가 계약서 쓰기 전에 말씀을 드린거라 괜찮을것이다 라고 말해주셨구요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계속 그만두는것에 있어 계속 압박을 주어 원래 그만두기로 한 날짜는 22일까지였으나, 일단 한달 다녀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지만 계속 다니는건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도중 계속 된 같은 부서 직원분들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원래 그만두려고 했던 22일날 중도 퇴사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중도 퇴사 가능하나
1개월 전 통지 의무는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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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에 정한 퇴사 통보 기한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 계속 된 같은 부서 직원분들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원래 그만두려고 했던 22일날 중도 퇴사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현실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하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