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찌개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연금 IRP 이전 후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 문의안녕하세요.퇴직 예정이고 퇴직시 퇴직 위로금 1900만원 상당 퇴직연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입사 후 지금까지 매월 지급 받은 DC형 퇴직급여가 총 700만원 정도 됩니다.근속기간은 1~2년 사이입니다.질문1.이런 경우 위 2600만원 모두 IRP계좌로 세전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2.퇴직 위로금을 퇴직 연금으로 불입하여 받았을때 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700만원) 퇴직소득세 산정 기준이 같나요?3.전액 모두 퇴직 후 바로 (55세 미만) 인출한다 했을때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근속기간 1~2년, 2600만원 모두 인출)4.IRP 계좌에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는 수익금에 한해서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사 중 고용노동부 진정노무사님 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라(5인 이상) 제대로된 인사팀도 없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거 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넣어서 개입을 하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질문1.만약 노동청에서 개입하고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회사에서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아니면 불성실 조사나 적절한 조치 안 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만 과태료를 내나요?가해자는 같은 근로자입니다. 괜히 진정했다가 회사에서 과태료까지 내는 피해가 갈까봐 고민됩니다.2.만약 1번이 맞다면, 노동청에서 개입하면 회사에서 과태료 때문에 더 직장내괴롭힘 아닌 쪽으로 조사하진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고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테니까요.3.우선 회사에서 조사하는걸 기다리고 괴롭힘 인정 안 될 시 노동청에 의의제기 진정하는 게 나을까요?제대로 조사 안 하는 거 같은데 괜히 기다렸다가 괴롭힘 인정 안 되고 나중에 진정하는 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로 이미 괴롭힘이 인정 안 돼서 나중에 뒤집기 더 힘들어 진다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