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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이전 후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 예정이고 퇴직시 퇴직 위로금 1900만원 상당 퇴직연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매월 지급 받은 DC형 퇴직급여가 총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근속기간은 1~2년 사이입니다.

질문

1.이런 경우 위 2600만원 모두 IRP계좌로 세전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2.퇴직 위로금을 퇴직 연금으로 불입하여 받았을때 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700만원) 퇴직소득세 산정 기준이 같나요?

3.전액 모두 퇴직 후 바로 (55세 미만) 인출한다 했을때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근속기간 1~2년, 2600만원 모두 인출)

4.IRP 계좌에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는 수익금에 한해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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