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자녀 상속 관련 특별대리인 문의 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하여 본인과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상속처리를 하려 합니다.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협상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체 재산을 아이 두명에게 50:50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면 혹시 제가 상속포기를 먼저 하면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상속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부부공동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배우자 지분을 아이 두명에게 반씩 주면 50:25:25 지분으로 등기를 하면 될텐데 추후 아이들이 무주택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전체 상속을 받고 대신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유언장 내용과 상이하니 별도로 협의서를 쓰면 되는건지요..?현금 조달이 안되면 부동산을 그대로 줘야 할텐데 관련 한명에게 등기하는 경우와 세명으로 등기 하는경우 세금은 어떤경우가 더 유리한가요? 세명으로 등기하고 판매할때는 제가 혼자 처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