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상속 관련 특별대리인 문의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본인과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상속처리를 하려 합니다.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협상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체 재산을 아이 두명에게 50:50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면 혹시 제가 상속포기를 먼저 하면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상속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부부공동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배우자 지분을 아이 두명에게 반씩 주면 50:25:25 지분으로 등기를 하면 될텐데 추후 아이들이 무주택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전체 상속을 받고 대신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유언장 내용과 상이하니 별도로 협의서를 쓰면 되는건지요..?
현금 조달이 안되면 부동산을 그대로 줘야 할텐데 관련 한명에게 등기하는 경우와 세명으로 등기 하는경우 세금은 어떤경우가 더 유리한가요? 세명으로 등기하고 판매할때는 제가 혼자 처리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자녀 등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녀가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보다 더 크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액에 따라 다소 달라지게 되나 자녀의 상속지분
변동은 상속세 부담세액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4)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시 한명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렴명
으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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