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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사기죄 경찰조사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자금을 빌렸습니다.제가 제 3자에게 받을돈이 있는데 그 돈이 계좌에 묶여있는 상태라서 계좌를 푸는 용도로 말하고 빌려서 채무금이 870만원가량 되었습니다.제가 빌릴때 제3자 이야기를 하지않고 제 계좌인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빌렸습니다 하지만 빌린돈들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고 개인적이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제가 일을하면서 우선 갚겠다고 했지만 계좌에 푸는데 부득이하게 더 자금이 필여하다고 해서 말한 날짜에 얼마주기로 하고 주지 못하고 용도에 맞게 또 사용하였습니다.그렇게 친구가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상태입니다.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중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계속 연락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는 충분히 있었고 제3자에게 받을돈이 1억 넘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는것도 사실이고 확인도 했습니다.수사에 착실하게 응하고 변제계획등 거래내역서 지참하여 조사를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이런 고소도 처음이고 경찰조사도 처음 받아 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증 계좌 압류 강제집행 기간 또는 효력안녕하십니까 채무자와 함께 공증을 작성 후 강제집행권을 얻어 채무자 재산이 들어있는 계좌 두군데를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 공증서로 강제집행 후 계좌에 있는 돈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 금융법률Q. 공증작성 후 강제집행 효력 또는 기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몇년째 못받는 중입니다.더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서 강제집행 가능한 공증 작성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친구 계좌에 저에게 갚아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강제집행을 하려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이체가 안된다고 합니다거래제한인 상태인 계좌를 제가 강제집행 해서 압류하면 계좌에 돈을 회수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