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작성 후 강제집행 효력 또는 기간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몇년째 못받는 중입니다.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서 강제집행 가능한 공증 작성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친구 계좌에 저에게 갚아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강제집행을 하려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이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거래제한인 상태인 계좌를 제가 강제집행 해서 압류하면 계좌에 돈을 회수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도 그 지급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체가 불가한 것인지, 금감원의 제재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