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편식하는고릴라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코드 62번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안녕하세요.당사의 경우 매달 사외이사에게 거마비로 해서 50만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해당 비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기타소득 62번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건은 인적용역이여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코드 구분을 강연료 등(76) / 자문료 등(79) 이렇게 두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택시 이용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당사의 경우 업태 - 운수업 / 종목 - 개인택시인 법인에서 택시 이용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아마 대형 택시를 이용했을거같습니다.기존 택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건은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최대한 당사의 경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택시 관련 비용은 모두 불공제 처리를 하고 있긴합니다. 만약 불공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밑에 중에서 어떤걸로 선택해야할까요??ㄴ 지금까지는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로 불공제 사유로 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 면세사업등 관련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 금ㆍ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