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의 경우 업태 - 운수업 / 종목 - 개인택시인 법인에서 택시 이용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아마 대형 택시를 이용했을거같습니다.
기존 택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건은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최대한 당사의 경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택시 관련 비용은 모두 불공제 처리를 하고 있긴합니다.
만약 불공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밑에 중에서 어떤걸로 선택해야할까요??
ㄴ 지금까지는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로 불공제 사유로 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 면세사업등 관련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 금ㆍ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택시업은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업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불공제 사유는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정도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9인승 이상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하며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제 대상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3번 사유로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