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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8.20
Q.
5인이상 근로자 상시 근무 인 로컬 매장 노무관련하여
기존 스케줄 근무하는 로컬 매장입니다.월 8회 주 2회 휴무를 하는데 이번 추석연휴전, 당일 총 2일을 쉰다고 합니다.근데 그 2일을 기존 주 2회 휴무로 대채해서 진행하겠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게 합법적인 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