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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평범한자작나무
항상평범한자작나무

5인이상 근로자 상시 근무 인 로컬 매장 노무관련하여

기존 스케줄 근무하는 로컬 매장입니다.

월 8회 주 2회 휴무를 하는데 이번 추석연휴전, 당일 총 2일을 쉰다고 합니다.

근데 그 2일을 기존 주 2회 휴무로 대채해서 진행하겠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게 합법적인 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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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무일수 또는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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