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학습병행을 통한 근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정상인가요?2023.09월부터 일학습병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고 2024년 1월의 3주제외하고는 전부 근로했습니다. 2024.02.01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임금 3,000만원) 작성 후 2025.06.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현재 확인되는 퇴직금은 330만원정도로 일학습병행 당시의 근로는 산정되지 않은거같은데계속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일학습병행 당시의 급여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만약 그때의 퇴직금도 수령이 가능하다면 퇴사한 회사의 회계팀에 문의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