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피해자 배당기일 채권계산서 작성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원에서 경매가 종료된 후 배당기일이 정해졌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은상태입니다.법원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간략하게 내용을 적어드리면 23년3월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보증금액은 7천만원이였고 그때당시 전세대출을 이용중이였다가 만기시점에 연장을 하지않고 본가의 도움으로 대출은 해결했습니다.그후 전입을 유지한상태로 23년3월부터 현재까지 본가에서 거주하고있는 상태입니다.채권계산서상 채권원금은 보증전액 7천만원을 기재하고 이자란에는 23년3월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적어야할 것 같은데 계산을 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