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배당기일 채권계산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원에서 경매가 종료된 후 배당기일이 정해졌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은상태입니다.

법원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적어드리면 23년3월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액은 7천만원이였고 그때당시 전세대출을 이용중이였다가 만기시점에 연장을 하지않고 본가의 도움으로 대출은 해결했습니다.

그후 전입을 유지한상태로 23년3월부터 현재까지 본가에서 거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채권계산서상 채권원금은 보증전액 7천만원을 기재하고 이자란에는 23년3월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적어야할 것 같은데 계산을 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 절차까지 겪으시느라 그동안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이자를 청구하시려는 생각은 자연스러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원금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채권원금 기재 방법

    채권계산서의 채권원금란에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원금인 칠천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지연이자 청구 불가 사유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본가로 거주지를 옮기셨더라도 기존 주택에 짐을 남겨두거나 비밀번호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에게 집을 완전히 반환한 상태가 아니므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 한계

    집을 비우고 임차권등기를 마쳐 이자가 발생한 상황이더라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만으로는 보증금 원금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청구할 이자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채권계산서 이자란은 비워두시고 원금 칠천만원만 명확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하세요.

    배당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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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 배당기일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계산서 작성 시 채권원금은 7천만 원을 기재하시고, 이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만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 양식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배당표 작성 시 이자는 원금에 우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